국외 이주자용 ‘거주여권’ 반세기만에 폐지_베토 리차 변호사_krvip

국외 이주자용 ‘거주여권’ 반세기만에 폐지_스포츠 승부 예측_krvip

국외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이 50여년 만에 없어집니다. 정부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의 한 종류로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됩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국외 이주자들의 신분증명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로 거주여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여권법과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민여권'이라는 형태로 국외이주자를 위한 여권을 따로 발급해 왔지만, 실제로 국외 이주자 가운데 41.7%만이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