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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건강 보험 가입자들의 병력 기록 등 개인 정보를 보험사 직원에게 건네고 향응을 제공받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박 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보험사 직원 김 모씨는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반년 동안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건강 보험 가입자 480여 명의 병력이 기록된 보험 급여 내역을 전산망에서 빼낸 뒤 이를 보험사 직원 박씨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