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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받고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 등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원칙에 변함이 없나'라는 물음에 "변화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언급은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