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 혐의’ 경기도 산하 기관장 재소환_메모리 슬롯 테스트 도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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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산하 기관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강백신)는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언하기 전 김 전 부원장 측과 접촉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김 전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12일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입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4일 재판에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날짜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휴대전화 일정표 중 해당 날짜에 '김용'이라는 이름을 입력한 뒤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이 변호사가 위증 교사를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