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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민간주도 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의무화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받지 않았지만 민간주도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연간 1만-1만7천가구로 이중 30-40% 정도가 선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80%의 공정률 달성후 주택을 분양한다면 향후 1-2년간 서울시내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사라지고 후분양에 따른 비용 증가분의 분양가 전가, 초기 사업비 증가로 인한 건설업체의 분양사업 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때 선분양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사업시행자에 분양방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사업에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후분양제가 최근 논란이된 고분양가의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시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해도 완충기간을 설정,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이 고분양가 논란을 빚자 25일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고 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 민간조합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