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실시_포커룸 세인트 아만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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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앞으로는 판사도, 구속영장이 첨부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고, 또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기소되기 전이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장발부 전에,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피의자도 기소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보

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희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희림 기자 :

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 제3분과 위원회가 의결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검사가 간단한 범죄행위가 적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기록만을 검토한 뒤에 영장을 발부하지만,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면, 필요할 경우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영장발부에 당사자에게도 변명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인신구속이 형사소송의 진행이나 형 집행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범죄에 대한 보복이나, 자백유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권 성 (대법원 사법정책연구 실장) :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구속이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희림 기자 :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판사한테 데리고 가느냐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함께 의결된 기소 전 보석제도는, 법원에 기소되기 전에 피의자 신분에서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도 기소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보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 성 (대법원 사법정책연구 실장) :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보다 정착되게 될 것이고, 피고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유희림 기자 :

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구속영장실질심사 제와 기소 전 보석제도를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가 정해 지는대로, 빠르면 올해 안에 이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