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 봐주기? _이비스가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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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삼성측에 1조 5000억원의 세금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오늘 국세청 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과 장남 이재용 씨가 최대주주인 삼성 에버랜드는 지난 98년 말 삼성생명 주식 640만주를 한 주에 9000원씩 주고 인수했습니다. 삼성측은 당시 삼성생명의 장부가액이 6800원이었기 때문에 9000원은 정당한 인수가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불과 7달 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와 관련해 채권은행들에게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때 삼성측이 밝힌 삼성생명의 평가액은 한 주에 70만원. 7달 만에 80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결국 9000원이라는 인수가격은 증여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윤종훈(공인회계사): 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헐값에 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가 당연히 부과되어야 합니다. ⊙기자: 그러나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에 대해 한푼의 세금도 물리지 않았으면서도 이 주식을 인수한 채권은행에는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거액의 법인세를 물렸습니다. 똑같은 주식에 대해 삼성측과 채권은행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 셈입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재벌의 수조원대에 이르는 변칙증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의지도 갖지 못하는 국세청이라면... ⊙전형수(서울지방국세청장): 지가가 또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양수자간에 첫째 특수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 다른 주주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삼성측에게 적용하면 이건희 회장은 9300억원의 증여세를, 에버랜드는 5800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심상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