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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도 공사감독 업무 경력이 많은 사람은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술등급 '특급'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해당 분야 경력이 많으면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도로나 철도, 발전소, 항만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해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도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