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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법안이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나라당 함석재,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 조순형, 천정배, 함승희 의원 등은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안은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소송 가능액을 주식 1억원으로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시기도 늦추자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양당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오는 29일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