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발위, ‘경선 불복 시 징계 강화’ 6차 혁신안 발표_롤링 스톤즈 베토 게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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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쇄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는 30일(오늘)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당헌상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출마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한 행위를 한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면서 "정발위는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과 함께 (추후) 경선 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또 직전 선거에서 탈당한 사람이 선거 150일 이전에 복당해 공천을 신청한 경우 경선에서 20% 감산하는 벌칙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직 구성시 청년 할당 비율 및 청년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상향하는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청년후보자 1명을 '가번'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다.

정발위의 6차 혁신안은 위원회 차원의 제안으로,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고위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