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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600채; 조한유 광주군수 인터뷰 개발제한구역 안의 호화별장 골프장 등 불법건축물 들; 불법건축물 철거 작업하는 포클레인


경기도의 아름다운 호반이나 계곡에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호화별장이나 음식점등 불법건축물이 600여 채나 되는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곽무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곽무련 기자 :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팔당 호수 주변에 위치한 모재벌 소유의 호화별장입니다.

경기도는 이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각종 건축물의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일제 조사결과 호화별장 등 10개 유형에 속하는 특종건축물이 모두 626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건축물 가운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호수주변이나 산 계곡에 들어서 있는 별장이 73채, 고급 호화주택이 19채, 그리고 대형음식점이 무려 72채나 됐습니다.

또 낚시터가 31군데, 양어장 18군데, 골프장이 7군데 등으로 이들 건축물은 대부분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나 돈 많은 서울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각종 공장건축물이 가장 많아 347채, 종교시설 건축물 46채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일체 조사에서 축사로 허가받아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광명시 노하동 한일공업사와 서울차량, 미금시 일폐동 대한유통 등 139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원상회복토록 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몇 채나 비어 있습니까? 지금.


박상훈 (광주군 남종면 삼송리) :

지금 비어있는게 현재 비어있는게 10점 비어 있어요.


곽무련 기자 :

그 사람들이 1주일에 몇 번 정도 옵니까?


박상훈 (광주군 남종면 삼송리) :

1주일에 한번정도는 오지요.


조한유 (광주군서) :

앞으로 그러한 시설물이 불법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절대 이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곽무련 기자 :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용도변경과 증축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특별 관리의 날로 지정해 정밀점검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 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해 위법사실이 적발될 때는 공무원은 몰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형사 처벌토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