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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우봉 김 씨 계동공파의 여성 종중 김모 씨 등 27 명이, 출가한 여성들에게도 종중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종중이 남성과 여성, 미성년자와 미망인 등 모든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했는데, 미성년자 대부분이 남성 세대주에게 편입돼 있기 때문에 남성 세대주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분배했어도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봉 김 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 2005년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한 137억 원 가운데 남성 세대주에게 각 3천 8백만 원을, 비세대주인 성인과 출가 여성에게는 각 천 5백만 원을 분배했습니다. 그러자 여성 종중원 27명은 출가 여성을 차별했다며 균등하게 3천 백만 원 씩을 분배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