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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통해 매달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RTI로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TI는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를 거치며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 대상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취약계층 고용보험도 확대하기 위해 RTI를 도입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수집범위를 늘린 끝에 현재는 일용근로자 약 300만 명, 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약 370만 명의 자료를 사업자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8만 5천 명)와 캐디(3만 7천 명)의 경우 그간 소득파악이 어려웠는데, RTI로 수집한 자료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RTI로 수집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