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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나 공업 용지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조치가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업에까지 소급 적용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이익 환수의 소급 적용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 시행 전에 개발 사업에 착수한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겠지만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88년 대구 덕산동 도심재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김모씨는 96년에 사업을 완료한 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