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전담팀 가동…의심거래 집중 분석_베타맨 그게 뭐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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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의심거래를 분석하는 전담팀 가동에 들어갔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유사수신 등 범죄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25일)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 심사·분석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30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전담 심사·분석하는 일을 한다.

FIU는 분석을 한 다음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천만 원, 일주일 동안 2천만 원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은행이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

하루 5회나 일주일 7회 등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를 해도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에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팀 조직이던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실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은행 검사 분야 베테랑이자 미국 통화감독청(OCC)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전문가를 자금세탁방지 실장으로 보임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실은 FIU 원장을 지낸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지휘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기능에 대한 검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점검반도 별도로 편성했다.

FIU와 금감원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점검할 가이드라인 검사팀도 합동 운영한다.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 수정·보완하는 가이드라인 운영팀도 가동한다.

이행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