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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푸드트럭은 각종 규제에 묶여 이동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푸드트럭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한 모의재판을 벌였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에 합법적으로 운행 중인 푸드트럭은 모두 14대.

하지만 지정된 영업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묶여 겨울철 영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터뷰> 김인순(푸드트럭 운영/지난달) : "(영업을 나가면)오히려 벌지 못하고 더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 비성수기에는 운행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녹취> 박원순(서울시장) : "지금부터 제1회 공개규제법정을 개정합니다."

푸드 트럭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법정 위에 섰습니다.

모의재판 형식으로 꾸려진 공청회에선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도록 규제를 푸는 게 정당한지를 두고 팽팽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반대 측으로 나온 음식점 운영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충기(제과점 운영) : "권리금주고 시설해서 가게 임대료 주고, 세금을 내면서 하는데...(푸드트럭이)옮겨다니면서 하면 기존에 유사업종들은 피해를 봅니다 "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기존 상권의 주된 영업시간을 피해 이동 영업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인터뷰> 류시형(푸드트럭 운영) : "다양한 장소에서 영업허가 등이 좀 더 허용이 되다면,(마찰)을 줄일 수 있고…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찬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만든 뒤 오는 4월 서울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