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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국세청장의 요구로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과세 자료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세 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조세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도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한 내용을 3년간 보관하도록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