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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부산교통공단이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노조 활동은 중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 시간중의 노조활동과 노조 전임자 수 등은 근로 조건과는 무관하지만 노사 단협 사항에 포함돼 있어 노동위원회로서는 중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교통공단은 지난 99년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다 결렬돼 조정이 신청된 후 부산노동위원회로부터 중재 재정 결정이 내려지자 노조 활동 사항을 중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