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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달 22일 이석채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2012년 KT의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고,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비서실을 통해 인사 실무 부서에 특정인의 자녀 등을 부정채용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KT의 공개채용 과정을 담당했던 KT 전 인재경영실장 김상효 전무를 구속기소하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유력인사 관련 KT 부정채용 사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딸 채용 건을 비롯해 9건으로,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 부문 채용 4건입니다.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인물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명박 정부 당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정영태 전 중소기업청 차장, KT 계열사인 KTDS의 김종선 전 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입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비서실에 구두로 유력 인사들의 채용 청탁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과 함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