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제도 탄력 적용 _오늘 베티스 경기 결과_krvip

국토부, 토지거래허가제도 탄력 적용 _베타 산화 단계_krvip

오는 9월부터 투기 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사업에서 18㎡ 이상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심지에서 뉴타운 외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거용 180㎡, 상업용 200㎡ 등이던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의 최소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존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20㎡ 이상의 면적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뉴타운 지역 수준의 투기 억제가 일반 도심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