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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주영훈 처장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소속 직원 150여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제출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주 처장이 경호처 계약직 여성 직원에게 빨래와 청소 등을 시켰다'는 의혹에 이어 오늘은 '경호처가 직원들을 상대로 통화내역 제출 등을 통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고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직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채용될 때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이 생길 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이며, 조사 여부 등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