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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세계 등 주요 유통 대기업들이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 아웃렛 등의 개점을 추진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골목상권 잠식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전국 곳곳 지역 상인 "골목상권 무너진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은 경기 구리와 경북 포항, 대전, 세종시 등에 대형마트와 아웃렛 등의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이 골목상권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 구리시 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6일 구리시청사 앞에서 롯데아웃렛 입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상인회 회원 300여 명은 "롯데 아웃렛이 개장하면 구리전통시장의 영세 의류나 잡화 매장은 큰 타격을 받게 돼 결국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구리 롯데아웃렛은 오는 20일 개점 예정이다. 연면적 3만9550㎡ 규모에 164개 점포와 영화관, 식당가가 포함된 지하5층 지상8층의 대형복합몰이다. 이들 상인회는 "이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있는 상황에서, 롯데아웃렛까지 들어오면 기존 상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도 마찬가지다. 롯데쇼핑이 포항 북구에 추진하는 아웃렛과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포항지역 15개 상인회로 구성된 포항시 상인연합회가 지역상권 몰락을 가져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아웃렛과 마트 입점은 올해 이미 포항시로부터 반려됐고 법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며 "그런데도 롯데 측이 항소를 한 상태에서 각 시장을 다니며 자금력을 앞세워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10여년 전 포항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선 뒤, 주변 상가들이 엄청난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포항 전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형마트 개점을 강행한 곳도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세종시 첫 대형마트 점포인 세종신도시점을 개점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친 사업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조합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홈플러스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런 권고를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홈플러스 측은 "세종시에서는 점포 개점 연기에 따른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일단 개점을 강행하지만, 중기청 중재 아래 열리는 자율조정회의와 심의회의 등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최근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세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에는 대형유통업체인 ㈜신세계,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조선호텔, 지역 건설업체인 계룡건설 및 금성백조주택이 참여했다.

하지만 대전경실련은 "과학공원의 활성화는 명분일 뿐, 유통 대기업에 특혜 사업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면서 "이번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자 선정으로 시는 존폐의 기로에 있는 지역 중소상권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와 신세계 측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심사 의혹이 제기돼 대전시에 심사위원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대전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내 호텔부지에 대형 아울렛 입점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 골목상권 해석 놓고 갑론을박

대형마트 영업 규제나 입점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조사연구실장은 지난달 열린 '소상공인 생업망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형 쇼핑몰이 지역 골목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정도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소진공이 최근 서울·파주·고양 3개 지역 소상공인 314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점포 인근에 대형쇼핑몰이 개점한 뒤 평균 매출액은 46.5%, 방문고객 수는 4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소매업, 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체 2000개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체감경기 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보다 15.6포인트 떨어진 64.2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골목상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소매업의 체감경기가 42.9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정책 취지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적은 반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9월 12∼16일 7대 광역시에서 월 한차례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800명을 설문한 결과, 과반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주말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목적으로 2012년 4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도입됐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횟수는 연간 평균 0.92차례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전보다 한번도 늘리지 않았다는 답변이 64.3%로 가장 많았고, 1∼2차례 증가(23.1%), 3∼4차례 증가(8.8%), 5∼6차례 증가(2.3%) 순이었다.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여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