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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모범납세자라는 사실이 표기된 민원증명서를 이번주부터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납세자라는 사실이 표기되는 민원증명서는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0개 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증명서 중앙에 `모범납세자'라고 표기하고 증명서 윗부분 여백에 `아래 납세자는 모범납세자입니다'라는 글귀를 넣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 간 모범납세자 민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납세자임을 알려주는 민원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