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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사과정의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최모씨를 구속하고,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 12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중견건설사 간부 서모씨 등 건설사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2009년 9월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의 시공업체가 사업인가 조건으로 맡았던 10억 원 규모의 하수관 확장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도록 한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모두 3천2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사 간부 서모 씨 등은 재개발 공사를 맡은 5개 구역의 구청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업체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4억여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