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위 “미승인 옥탑도 이주대책 대상” 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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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적법하다면 옥탑 거주자도 이주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단독주택 옥상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옥탑을 지었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의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기 성남시의 한모 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보유한 단독주택이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공원 확장공사 부지로 편입됐지만, 단독주택 옥상의 옥탑이 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민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 거주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거주자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한 씨 소유의 건물 자체는 적법한 만큼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