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피해자 시신 끝내 못 찾아…법원 판단 주목 _니프 포커의 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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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의 네번째 희생자를 찾기 위한 시신 발굴 작업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시신 없이 기소할 경우 다른 살해 혐의와 같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동포인 김 모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검찰은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강호순의 진술과 증거 자료만으로도 살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검찰 관계자 : "(유죄)선고된 사례도 있다. 최근은 아니고 그런 사례 있었다.그런 사안과 이 사안이 같은 것인지 더 검토해야...." 실제로, 2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경우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당시 집안 욕실에서 나온 사람 뼈와 혈흔 등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난 2005년,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신이 없을 경우, 피고인의 행적이 의심스럽더라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사망 사실과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터뷰>정재훈(변호사) :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CCTV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정황 증거가 나와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기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의 당시 범행을 입증할 카드사용 내역 등 행적 수사와 추가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