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사기 예방은 이렇게’… 10계명 발표 _베토 카레로 입장 가격_krvip

금감원 ‘대출 사기 예방은 이렇게’… 10계명 발표 _룰렛 설_krvip

금융감독 당국은 26일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부업법을 위반하거나 신용카드깡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업체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출사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대출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69개 업체 가운데 64%인 44개 업체가 생활정보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생활정보지 광고가 사기의 온상이 됐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가 여전함에 따라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금융 이용자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의 주요 내용.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라 = 회사이름이나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주소 등이 일치하는 지 대조해야 한다. ◇허위, 과장, 부실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 =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상호나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 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라 =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을 이용해야 한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조심하라 =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조건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대출을 알선한다면서 작업비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라 =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 또는 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작업비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통장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 =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인터넷 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노출해서는 안된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돼 발생하는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다. ◇신용카드 송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 = 신용카드를 송부하면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카드깡을 하고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위험이 높다.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보낼 때는 신중해라 =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낼 때는 조심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휴대폰 가입,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돈 문제로 어려울 때는 가족과 함께 극복하라 = 신용카드 대금이나 상품구입대금 연체 등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 보면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진다. 채무상환이든 법적 대응이든 가족과 힘을 합해 해결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 =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곧바로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