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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대리운전과 관련한 불법 광고 등 부당행위가 여전하다며 관련 제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과 관련한 민원 4백30여 건 가운데 불법 또는 허위 광고가 9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운전자에게 사전에 수수료를 받는 등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행위가 70여 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에 대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불만이 50여 건, 요금 시비와 가격 담합이 각각 30여 건, 사고 처리 회피 민원 20여 건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전국에 7천여 개의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된 8만에서 12만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하루 40만건의 대리운전을 하는데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업체의 등록제 도입, 대리운전 약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