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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과 'SK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각각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동부생명'의 장기제 대표 이사와 'SK생명'의 강홍신 대표 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2 명은 주의적 경고와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동부생명'은 지난해 7월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非상장 주식을 매수할 때 주당 순손익 가치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SK생명은 지난해 11월 모 회사와 20억 원 규모의 퇴직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 보험료를 할인할 수 없는데도 천100만 원을 할인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K생명은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모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의 협약서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의 영업 실적을 예측해 대리점 수수료로 4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