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22명 김영란법 개정안 제출…“국회의원 포함”_베토 카레로 여행의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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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7일(오늘) 국회에 제출됐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존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는 강효상 의원 외에 심재철, 강석호, 김상훈, 박대출, 이은재, 이현재, 김규환,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송희경, 신보라, 윤상직, 이은권,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추경호, 최교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행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 등' 범주에 포함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신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원안의 취지를 살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법 적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