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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다녀온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2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가입자 중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 8만7천명을 상대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 1천7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재산실태를 조사하고, 압류예정 통보서를 보내는 등 오는 7월 10일까지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의료비 부담액 증액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