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인하 유도…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_등대 경비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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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의 가격 인하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의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고, 출고가도 낮아집니다.

한편 이렇게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 술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산 술의 출고가격은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 유통비용 등이 포함돼 수입 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역차별' 문제가 다소 해결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