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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오는 7월부터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구역내에 지을 수 있는 주 택면적이 늘어나고, 또 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국가에 자기 땅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현석 기자 :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는 집들에는 대부분 부속건물이 딸려있습니다. 이 건물을 주거용 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백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었습니다. ⊙ 김정석 / 개발제한구역 주민 : 방을 서너 개 들여가지고는 안되니까 거기다가 애들 공부방이라도 들여서 쓰면은 그게 벌금대상이 되는거예요. ⊙ 김현석 기자 :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이런 부속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 허용 면적이 30평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처럼 사방 100m 이내에 2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돼 규제가 더욱 완화됩니다. 즉,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90평까지 주택의 증·개축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 나 그 동안 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되던 사례가 많았던 축사 등의 경우에는 허용면적이 300평에서 90평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정락형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덜어주면서 관리계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체계적 으로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 김현석 기자 : 또 이런 규제로 땅값이 주변의 비슷한 지역의 절반이하로 떨어진 주민은 국가에 땅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