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불법 야영·야간 산행 집중 단속_온라인으로 즉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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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 말까지 텐트 없이하는 야영이나 야간산행,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등 자연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특히, 부처님오신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피소 주변에서 텐트 없이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 산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출입금지 지역이 낙석사고나 조난 등 위험 요소가 많은 데다, 5월은 특히 반달가슴곰이 새끼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라 샛길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텐트 없이 야영을 하거나 야간산행,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등이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