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진상규명 대상 확대 당론 확정 _더 많은 마일을 적립하는 방법_krvip

與, 친일진상규명 대상 확대 당론 확정 _베토 카레로 세계 소란_krvip

열린우리당은 오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창씨 개명에 앞장서거나 일본 강점기 시절 군수와 헌병하사관, 고등계 형사 등도 친일 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인과 예술가 등의 친일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국회 추천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국회 추천과정에서 위원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친일.친공 연좌제 조항을 삭제하고, 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보도와 공표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위헌 여부가 문제된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행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오는 9월 23일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