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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을 할때 실시하는 인구영향평가 산정 비용을 정해 고시했습니다. 건교부는 단위용역비를 100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6천500만원, 30만㎡ 규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5천800만원, 10만㎡ 규모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5천2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용역 업체들이 난립해 용역비가 적정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서 인구영향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