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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측이 지난 2004년 합병한 외환카드를 통해 보험대리점 수수료 178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계경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외환카드의 보험대리점업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지만 외환은행측은 방카슈랑스 계약 등을 빌미로 지난 해까지 라이나 생명 등 3개 보험회사로 부터 모두 178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당시 국민은행과 SK생명과의 사이에도 유사한 보험대리점 수수료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은행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외환은행측은 김앤장 법무법인과 금감원 직원의 자문을 받아 보험사들과의 합의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돈 178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