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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국립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으로 특수법인을 설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국가가 인건비를 포함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학금과 수업료를 인상할 때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해 급격한 인상이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조치가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확정된 정부안을 오는 11월쯤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