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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각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수입이 늘어난 병의원 등은 세금이 크게 늘어나고 불황 업종의 세부담은 낮아집니다. 보도에 박영관 기자입니다. ⊙기자: 의약분업을 실시한 뒤 수입이 크게 늘어난 병의원은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표준소득률이 지난해보다 15% 높아집니다. 반면에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경제 여건의 변화에 맞춰 병원과 대형할인점, 장신구 소매, 모텔 등 35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높였습니다. 또 건설업과 축산업, 슈퍼마켓, 동네 약국 등 43개 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8만여 명은 세부담이 늘어나고 27만여 명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상률(국세청 소득세과장): 의료업종의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인상 조정폭을 좀 크게 하였습니다. ⊙기자: 회계장부가 없는 사업자들은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원이고 표준소득률이 20%면 2000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한편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지막으로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2003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이 인정되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새로 도입돼 소득세 산정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