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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간이세액표가 개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인과 20세 이하 자년 2인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연 급여가 3천만 원이면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액이 연간으로 8만 4천 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세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 급여분부터는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