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_포커파티룸대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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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4,800억 원이 넘는 펀드 환매중단 피해가 발생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펀드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펀드 투자계약 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적힌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겁니다.

김범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이번 사건에서 독일 시행사의 사업시행 이력이나 재무 상태는 매우 중요한데, 만기 상환 담보 장치가 시행사에 대부분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며 "시행사 사업이력이나 신용도는 거짓 또는 과장됐고, 재무는 2014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제안서상 시행사가 부동산 매입 시 20%를 후순위 투자하겠다고 돼 있지만, 시행사의 재무상태로는 20%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면계약에 따른 높은 수수료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2년간 판매사·운용사에 약 5.5%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지만, 이면계약을 통해 시행사 등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사실상 24.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사기는 범죄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독일 시행사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계약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일반투자자 투자금 약 4,3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펀드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 원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현대차증권(124억 원), SK증권(105억 원)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수라고도 볼 수 있는 계좌 수는 총 1,849개입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190건에 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남은 분쟁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