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딸 특혜 채용' 보도는 허위, 정정보도해야”_빙고 경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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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딸이 대기업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이우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이 해당 보도를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가 2013년 7월 채용 공고로 윤 의원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후 9월과 10월에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취지의 해당 기사는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주간지는 지난해 8월 13일 인터넷을 통해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LG디스플레이가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주간지는 당시 LG디스플레이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게재한 7월 채용 공고문에는 '모집인원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윤 의원 딸을 포함해 2명이 합격해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의 실제 채용공고에는 '충원인원 0명'이라고 돼 있으며, 변협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정보의 '모집인원 1명'은 오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올해 1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