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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술평균가보다 낮아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구금액에서는 상위를 차지하는 대형품목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인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개정했습니다.

또 청구금액이 적어 재정 영향이 적은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 규정 중 '청구금액 15억 미만'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협상 대상 제외 약제를 조정한 새로운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