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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친절한 뉴스, 지금부터는 박 전 대통령 구형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 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먼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순실씨 경우를 보면,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선 20년이 선고됐죠.
그럼, 박 전 대통령한텐 왜 최순실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을까, 검찰 판단은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랑 공범인 동시에 최고 정치 권력자란 신분을 고려해야 한단 겁니다.
최 씨 판결문에도 '대통령과 공모하여'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최 씨와 함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쓰고,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헌법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 그래서 공범보다는 높은 형량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짚을 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자체에 협조를 안했다는 겁니다.
국정 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기 전엔 본인이 나서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때 영상을, 한 번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2차 대국민 담화/2016년 11월 4일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파면 되고나서야 검찰 조사를 받았죠. 지난해 10월 부턴 아예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거부한 날 법정에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자신에게 마침표가 찍혀졌으면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의 상당부분을 할애해서, 이런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인정된 '뇌물 수수' 자체가 형량이 아주 높습니다.
뇌물은 1억 원만 넘어도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판단하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592억 원입니다.
앞서 최순씨가 중형을 '선고' 받은 것도, 뇌물죄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벌 총수들과 1대1로 은밀하게 만나서 뇌물을 '먼저' 요구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벌금도 천 185억 원을 구형했죠.
최순실씨한테 구형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포인틉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592억 원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뇌물죄 벌금은 받은 돈의 두 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부과하는데, 검찰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수뢰액의 두 배로 벌금을 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6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60억 원 이상 벌금이 확정이 되면, '강제 노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에대한 선고는 언제 이뤄지고, 형량은 얼마나 될지, 살펴보죠.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4월 6일 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선고일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엔데, 그럼 이걸 연기할 수 있을까요?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을 안하면, 선고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까지도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량인데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부랑 같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죠.
공범이자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