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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소득 근로자 7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천9백억이 지급됐는데요,

내년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왕에 사는 일흔네 살의 아파트 청소원인 김두호씨.

일터인 경기도 판교까지 매일 왕복 3시간이 넘는 출퇴근길을 오갑니다.

한 달 수입은 90만 원 남짓.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시각장애인 아들까지 세 식구의 생계비로 빠듯합니다.

다행히 3년 전부터 급여가 적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을 받게 돼 부담이 한결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두호(근로장려금 수급자) : "(지난해 근로장려금이) 140만 원이 나왔더라고. 그리고 올해 170만 원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내 교통비도 쓰고, 내 봉급 나올 때까지 쓰고..."

김 씨처럼 근로장려금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는 75만 가구.

연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천3백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2천백만 원, 맞벌이는 2천5백만 원보다 적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 200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는 가장 많은 6900억 원이 지급됐지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근로자도 적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도 연간 소득을 환산할 때 1년치 월급을 모두 계산하는 관련법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문재(국세청 소득지원과 사무관) : "억울하게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학습지 교사 등 저소득 자영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