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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23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엔 이 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104억 원 가량을 최근 두 달 사이 골드바나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세 곳에 숨겼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PF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검찰 수사에 따라 확인되는 횡령 규모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이 씨가 횡령한 돈이 5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 뒤 이 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오피스텔에서 이 씨가 숨겨둔 골드바와 현금 등 모두 146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 씨는 이 오피스텔을 비롯해 모두 모두 세 곳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이 씨가 주식 투자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