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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이 전면 백지화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세제지원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가 전면 거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 근거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내 토지와 건물을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국가에 요청하는 매수청구권은 그대로 인정해 2년안에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는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실시하고, 그린벨트내에 체육시설 등 여가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연 취락지구안에서의 주택건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