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사장 “기관장 퇴진 법대로 해야” _안토니오 카링지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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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이헌만 사장이 공기업 사장에 대한 퇴진은 법대로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일괄 퇴진 압력에 대해, 코드가 안맞는 기관장이 나가도록 먼저 공공기관운영법을 바꿔놓고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기관장 물갈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장은 또 자신은 경찰 출신으로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법에 없는 일에 따를 의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은 28개로 지경부는 이들에게 사표를 요구했지만 가스안전공사와 원자력문화재단, 디자인진흥원,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장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