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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각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업권별로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 수십억건을 2019년까지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컴퓨터와 창고에 있는 10년치 자료를 일일이 찾아 없애라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금융당국은 또 통장이나 카드 개설, 대출서류 작성시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의 지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지난 19일 이후 수집된 사례가 있으면 처벌 등 제재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창구에서는 관련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각 업권별 협회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다.

앞서 인권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의 폐기와 수집금지를 권고했다.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에는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과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를 업권별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통장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본인확인과 주소지 확인 차원에서 고객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하고 보관해 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하거나 스캔을 할 때 지문정보를 가리라는 것이다.

또 보관 중인 서류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파기하되 파기가 어렵다면 지문정보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금융위는 각 업권별 협회가 파기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진행상황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파기조치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없이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공문이 발송된 19일 이후 지문정보를 정보주체(고객)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현행법상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과태료다.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금융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중요 거래 정보로 분류해 10년치를 보관하는 상황에서 각 사마다 수천만, 수억건에 이르는 파일을 찾아 5년간 일일이 삭제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문서류를 찾아 없애는데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다른 금융사 인사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작업할 경우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우리가 봉이냐"고 반발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금융위에 과거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내용이 아직 일선 창구에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제재를 운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지점장은 "고객과의 거래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증을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하는데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몇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향후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면 내가 징계를 받느냐"고 되묻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