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치과의사…美서 징역 18개월형_디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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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렸던 한국인 치과의사가 괌 현지 법원에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언론은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치과의사인 A씨는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